산업시설과 산업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 등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·관리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, 지정 및 조성목적에 따라 국가·일반·도시첨단·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내 부지의 용도구역은 산업·지원·공공·녹지구역으로 나뉘어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는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에서 이루어진다.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
산업의 집적(集積)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.
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,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·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.
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
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·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
공장설립 및 등록절차[산업단지(계획입지)내인 경우]
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위반시 : 법 제53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.>
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 (유의사항 : 산업단지 내 공장등을 분양·매입 또는 임차하기전 입주가능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)
<위반시 : 법 제53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.>
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(유의사항 : 업종변경 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한다.)<위반시 : 법 제52조 및 제 54조에 의거 처벌됨.>
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, 임대신고를 하여야 한다.
임대의 기준 등
< 위 반 시 >
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 위 반 시 >
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(산집법 제40조)
입주계약의 해지 등(산집법 제42조)
처분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