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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설

공원 · 체육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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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와 시설물위탁운영관리협약 체결(1994.6.8)

(사)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규약 제9조(사용료)

소재지 :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0번지

시설 현황

  • 테니스장

  • 테니스장 1 테니스장 2
    테니스장
  • 풋살장

  • 풋살장 공사중
  • 족구장

  • 족구장 공사중
  • 베드민턴장

  • 베드민턴장 공사중

시설 사용 방법

  • 사용 신청서 제출 - 방문 작성 및 팩스, 이메일 제출 가능 (민원서식자료실>시설사용신청서 검색)

  • 사용안내 천안산업단지(제2산업단지) 입주기업체에 한하여 적용되며 외부 단체 및 업체는 별도 문의

구분 내용 비고
사용시간 09 : 00 ~ 18 : 00 -
사용료(1일기준) 55,000 부가가치세 포함
사용료 입금 계좌 KEB 하나은행 686-910018-22204 사용일 3일전까지
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
(담당자 이메일, 연락처 기재)
Fax. 621-6527 또는
E-mail. caind@caind.or.kr
  • 공원 운동장 내 취사행위 및 무단 사용 불가 (고의 사용으로 적발시 경고 및 영구 이용제한 조치)

  • 인근 업체의 생산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

  • 천재지변 외 일방적인 사용날짜 변경, 보류, 미사용 시 환불대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최소3일전까지 변동사항에 대해 사전협의

1. 본 시설물은 (사)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약된 이용시간을 준수합니다.

2. 본 시설물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 내 취사,음주,흡연,앰프시설,확성기,테니스볼머신사용,반려동물출입금지와 고성방가,소란,껌을 씹는 등 공중에 유해한 행위는 삼가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된 훈련을 제외한 레슨 행위는 일절 금합니다.

3.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시고 훼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부주의 및 지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올바른 준비운동을 하시 바랍니다.

4. 테니스화의 흙 또는 이물질은 확실히 제거 후 이용해주시고 운동이 끝나기 10분 전 다음 이용객을 위해 코트 및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후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세요.

5.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.